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“2024년 부산광역시 드라이브 스루 관리실태 성과감사” 결과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의견을 반영하는 등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함(제5조제1항제7호, 별표 신설)
◦ 승차구매점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(제5조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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