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제정이유
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시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기자단의 위촉 자격, 기간, 방법 및 운영계획 수립 등 기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(제3조 및 제4조)
◦ 기자단의 기자증 발급에 관한 사항과 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을 마련함(제5조 및 제6조)
◦ 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 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활동 수칙을 제작·배포·교육 하도록 함(제7조)
◦ 기자단의 해촉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8조 및 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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