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괴롭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변경하고,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괴롭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(제13조)
◦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제16조제2항 신설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