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·재계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를 구체화 하는 등 반복적인 위탁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와 중요내용의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 동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함(제7조)
◦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에 위탁기간 연장을 추가함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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