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‘재난피해자지원센터’를 설치·운영하여 피해자와 피해가족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
재난대응 협력 강화 방안으로 상황판단회의 및 지역안전대책본부회의의 참석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8조의2 신설)
◦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대상을 추가함(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3호)
◦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함(제22조제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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