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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8-25
조회수
2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642호
공포·발령날짜
2025.07.09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5 7 9


◇ 개정이유

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 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피해자와 피해가족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

재난대응 협력 강화 방안으로 상황판단회의 및 지역안전대책본부회의의 참석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

◇ 주요내용

◦ 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8조의2 신설)

◦ 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대상을 추가함(93항 및 제13조제2항제3)

◦ 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함(22조제2)


 
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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