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알이백(RE100)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제정이유
국내외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의 알이백 참여 확대를 촉진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조례의 적용 제외 대상 기업에 대하여 규정함(제4조)
◦ 알이백 참여 기업이 수립·시행하여야 할 실행계획을 규정함(제5조)
◦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시장이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(제6조)
◦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·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
◦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에 기여한 기관·단체·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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