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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8-25
조회수
4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644호
공포·발령날짜
2025.07.09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5 7 9


◇ 개정이유

신발산업의 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에 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신발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

◇ 주요내용

◦ 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발굴·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규정함(3조제2항 신설)

◦ 육성계획에 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에 관한 방안을 규정함(5조제2항제6호 신설)

◦ 신발산업 지원사업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을 추가함(6조제1항제6호 신설)


 
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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