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신발산업의 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에 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신발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발굴·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규정함(제3조제2항 신설)
◦ 육성계획에 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에 관한 방안을 규정함(제5조제2항제6호 신설)
◦ 신발산업 지원사업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을 추가함(제6조제1항제6호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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