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수소모빌리티 및 수소안전관리 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, 청정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강화, 수소 수급계획 및 가격 안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수소모빌리티 및 수소안전관리 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르도록 함(제2조)
◦ 청정수소의 개발·생산·보급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시책 수립 의무를 추가함(제3조제3항 신설)
◦ 수소의 수급계획 및 생산시설 설치계획,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을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추가함(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)
◦ 수소산업 추진사업에 수소모빌리티 보급화 지원사업을 추가함(제7조제1항제8호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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