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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8-25
조회수
5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646호
공포·발령날짜
2025.07.09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5 7 9


◇ 제정이유

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
◇ 주요내용

◦ 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(5)

◦ 부산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6조 및 제7)

◦ 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도입활용 지원창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8조부터 제10조까지)

◦ 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11)


 
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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