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제정이유
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‧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‧시행하도록 함(제5조)
◦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6조 및 제7조)
◦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도입‧활용 지원, 창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◦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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