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작은도서관이 다른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, 독서·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
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시민의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작은도서관이 다른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(제4조)
◦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독서·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제6조제3호)
◦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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