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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8-25
조회수
1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651호
공포·발령날짜
2025.07.09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5 7 9


◇ 개정이유

노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노인에 대한 평생교육을 강화하고조례 내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 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 주요내용

◦ 노인교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 및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근거 조문을 신설함(4조 및 제6)

◦ 사무의 위탁 관련 비용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인용 조례 등을 정비함(7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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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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