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노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,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, 조례 내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노인교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근거 조문을 신설함(제4조 및 제6조)
◦ 사무의 위탁 관련 비용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, 인용 조례 등을 정비함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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