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노인의 안전 및 돌봄, 건강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증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추가함(제16조)
◦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(제31조부터 제41조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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