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지역의 우수식품을 적극적으로 발굴‧육성하기 위하여 식품에 대한 정의 규정에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것을 추가하고,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 시 축산물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우수식품 인증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식품의 정의에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것을 추가함(제2조제1호다목 신설)
◦ 축산물에 대한 인증 신청은 생산‧도축‧가공‧유통에 대한 총괄 브랜드 경영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함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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