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유린사건의 적용 대상에 덕성원을 명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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