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제정이유
부산광역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행정 조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인공지능행정 추진방향 및 전략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사업 등 인공지능행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제5조 및 제6조)
◦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(제7조)
◦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(제8조 및 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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