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지역 건설사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기술이 건설공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당해연도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 이상 신기술이 반영되도록 발주청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(제9조제4항 신설)
◦ 발주청이 시공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함(제13조 신설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