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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8-25
조회수
21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662호
공포·발령날짜
2025.07.09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5 7 9


◇ 개정이유

부산시가 추진 중인 청년 특화형 주거복지 모델인 희망더함주택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

 ◇ 주요내용

◦ 역세권등과 촉진지구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(2조제2호 및 제3)

◦ 사업시행자에 다양한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요건을 정비함(4)

◦ 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를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함(5조제1)

◦ 사업제안자의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(7)

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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