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부산시가 추진 중인 청년 특화형 주거복지 모델인 희망더함주택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‘역세권등’과 ‘촉진지구’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(제2조제2호 및 제3호)
◦ 사업시행자에 다양한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요건을 정비함(제4조)
◦ 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를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함(제5조제1항)
◦ 사업제안자의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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