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제정이유
주거·상업·교통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합된 도심복합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성장거점형·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성장거점형·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함(제4조 및 제5조)
◦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등 복합개발계획의 내용과 혁신지구의 범위, 경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6조)
◦ 사업시행예정자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제안서 서식, 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할 서류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등의 조사·확인 의무 등을 규정함(제7조)
◦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 변경,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등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8조)
◦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(제11조 및 제12조)
◦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야 하는 시행규정과 환지예정지 도면 등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(제13조 및 제14조)
◦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, 분양신청의 절차,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의 공공기여 기준,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(제15조부터 제19조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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