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간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운영 현황 자료 협조 요청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민간 대여사업자에게 운영현황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제9조제2항 신설)
◦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대여사업자와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·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(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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