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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8-25
조회수
4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666호
공포·발령날짜
2025.07.09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5 7 9


◇ 개정이유

회의 개최 빈도가 낮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의를 비상설협의회로 전환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

 ◇ 주요내용

◦ 환경교육발전협의회의 비상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4조의2)

◦ 환경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(11조 신설)

◦ 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환경교육 활동 사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(12조 신설)


 
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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