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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8-25
조회수
1
종류
조례(전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667호
공포·발령날짜
2025.07.09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5 7 9


◇ 개정이유
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부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 자격 확대 및 공공기관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

 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변화하는 시민 환경 의식을 반영하려는 것임

 ◇ 주요내용

◦ 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공공기관의 구매의무를 규정함(3조 및 제4)

◦ 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을 명시함(5)

◦ 구매이행계획의 수립·공표 및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6조 및 제7)

◦ 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명시함(8)

◦ 관내기업산학협력사업 및 구·군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지원 사항을 명시함(9조부터 제11조까지)

◦ 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및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12조 및 제13)

◦ 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녹색제품 관련 정보수집·제공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(14조부터 제16조까지)


 
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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