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개정 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, 부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 자격 확대 및 공공기관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
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변화하는 시민 환경 의식을 반영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공공기관의 구매의무를 규정함(제3조 및 제4조)
◦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을 명시함(제5조)
◦ 구매이행계획의 수립·공표 및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6조 및 제7조)
◦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명시함(제8조)
◦ 관내기업, 산학협력사업 및 구·군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지원 사항을 명시함(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◦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및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12조 및 제13조)
◦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, 녹색제품 관련 정보수집·제공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(제14조부터 제16조까지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