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개정이유
시민의 녹색생활을 촉진하여 탄소중립을 보다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고, 녹색생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여 친환경 행정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 마련 및 교육·홍보 강화를 통한 범시민적 녹색생활 운동 전개에 대해 규정함(제33조제1항)
◦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녹색생활 운동 참여 및 참여자에 대한 혜택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제33조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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