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7월 9일
◇ 제정이유
부산시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제3조)
◦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(제4조)
◦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(제5조)
◦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6조)
◦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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