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5월 21일
◇ 개정이유
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,
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위법행위 예방 및 근절 등에 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담당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(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)
◦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·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제10조 신설)
◦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위법행위의 예방, 근절 등에 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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