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5-28
조회수
9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616호
공포·발령날짜
2025.05.2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5 5 21


◇ 개정이유

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

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위법행위 예방 및 근절 등에 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담당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

◇ 주요내용

◦ 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(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)

◦ 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·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10조 신설)

◦ 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위법행위의 예방근절 등에 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(11)

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