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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5-28
조회수
111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605호
공포·발령날짜
2025.05.21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5 5 21


◇ 개정이유

지방세특례제한법」 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의 25%를 경감하는 신축 소형주택’ 및 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조례로 25% 범위에서 추가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,

 취득세의 25%를 추가로 감면하여 신축 소형주택의 임대 등을 통한 공급 활성화와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및 임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

 ◇ 주요내용

 지방세특례제한법」 33조의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 소형주택에 대해 100분의 25를 추가 감면함(15조의신설)

 지방세특례제한법」 33조의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 지방 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 100분의 25를 추가 감면함(15조의신설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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