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5년 5월 21일
◇ 개정이유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25%를 경감하는 ‘신축 소형주택’ 및 ‘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’에 대해 조례로 25% 범위에서 추가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,
취득세의 25%를 추가로 감면하여 신축 소형주택의 임대 등을 통한 공급 활성화와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및 임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 소형주택에 대해 100분의 25를 추가 감면함(제15조의2 신설)
◦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3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100분의 25를 추가 감면함(제15조의3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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