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25일
◇ 개정이유
시립정신병원의 업무에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하고,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
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치료‧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시립정신병원의 업무에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등을 추가함(제3조제3호 및 제4호 신설)
◦ 시립정신병원 관리‧운영의 위탁에 관한 수탁자 자격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수탁자의 준수 의무를 명시함(제5조 및 제6조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