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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1-07
조회수
43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477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12.25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12월 25일


◇ 제정이유

국민건강증진법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노인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
 ◇ 주요내용

◦ 노인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을 포함한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4)

◦ 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 등 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(5)

◦ 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6)

◦ 노인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8)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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