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25일
◇ 제정이유
주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과 관리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,
전력 생산에 따른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신·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과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5조 및 제6조)
◦ 지원사업 추진 시 재정지원과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(제7조 및 제8조)
◦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9조)
◦ 주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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