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25일
◇ 제정이유
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제정(’24. 6. 14. 시행)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5조)
◦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제6조)
◦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7조)
◦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, 안내, 조사, 연구 등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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