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1-07
조회수
58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468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12.25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12월 25일



◇ 제정이유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(’24. 6. 14. 시행)에 따라 2050 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산에너지 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 ◇ 주요내용

◦ 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 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5)

◦ 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6)

◦ 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7)

◦ 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안내조사연구 등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 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8)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