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25일
◇ 개정이유
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제정(’26. 1. 24. 시행)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,
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필요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디지털의료·건강지원기기 등의 정의를 추가함(제2조)
◦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(제3조제2항 신설)
◦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(제6조)
◦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함(제9조제2항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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