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25일
◇ 개정이유
부산광역시 조직 개편(‘24. 7. 1. 시행)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을 총괄하는 책임관 및 전담부서를 변경하고,
소극행정의 사후관리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산시 적극행정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책임관과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조직담당관으로 변경함(제3조)
◦ 소극행정 전담부서인 감사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 소극행정 사후관리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(제13조제2항 신설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