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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1-07
조회수
129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462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12.25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12월 25일



◇ 개정이유

낙동강하구공원인 을숙도 및 맥도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공원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‘24.9.25.)에 따라 사무위임 근거를 마련하여

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충족 및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

◇ 주요내용

◦ 시장이 권한을 위임하는 기관에 사업소장을 추가함(53조제1)

 낙동강하구공원 사무는 낙동강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을 명시함(별표 3)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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