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25일
◇ 개정이유
낙동강하구공원인 을숙도 및 맥도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‘24.9.25.)에 따라 사무위임 근거를 마련하여
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충족 및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시장이 권한을 위임하는 기관에 “사업소장”을 추가함(제53조제1항)
◦ 낙동강하구공원 사무는 낙동강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을 명시함(별표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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