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25일
◇ 제정이유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’23.10.19. 시행)으로 수익성 부족·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노선이 폐지·단축되어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지역 등에도
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산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‘부산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’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4조)
◦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5조)
◦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역 선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(제6조)
◦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이용요금과 환승결손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7조 및 제8조)
◦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호출, 이용불편 민원 및 긴급상황 발생 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해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(제9조)
◦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(제10조)
◦ 구·군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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