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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4-11-04
조회수
88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429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09.25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동물 보호 및 복지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9월 25일

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야생들개로 인한 인명 및 재산피해 사례가 발생함에 따라 야생들개의 발생 및 증가 억제, 개체 수의 체계적인 관리 등을 통해 안전한 사회환경을 조성하려는 것임


◇ 주요내용

 ◦ 길고양이 및 야생들개의 뜻을 정의함(제2조제6호 및 제7호 신설)

 ◦ 길고양이 및 야생들개의 실태조사와 야생들개 전문 포획단 운영에 관한 규정을 마련함(제13조제1호 및 제4호 신설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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