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9월 25일
◇ 제정이유
항만연관산업을 해운·항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산의 항만·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항만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, 항만연관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제5조 및 제6조)
◦ 항만연관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
◦ 항만연관산업육성협의회 설치‧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8조에서 제10조까지)
◦ 항만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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