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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4-11-04
조회수
21
종류
조례(전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425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09.25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선박관리산업 및 연관산업 육성·지원 조례 전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9월 25일



◇ 개정이유

     현행 조례에 함께 규정된 선박관리산업과 항만연관산업을 보다 체계적으로 육성하고 지원하기 위하여 항만연관산업은 별도의 조례를 신설하도록 하고, 현행 조례는 선박관리산업에 관한 사항만 규정하여 선박관리산업을 부산의 지역특화산업으로 육성하는데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
◇ 주요내용

 ◦ 제명을「부산광역시 선박관리산업 육성 및 지원 조례」로 정비함(제명)

 ◦ 조례의 목적, 정의, 시장의 책무 및 다른 조례와의 관계를 정비함(제1조부터 제4조까지)

 ◦ 선박관리산업육성 기본계획 수립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하고, 실태조사 근거를 마련함(제5조 및 제6조) 

 ◦ 선박관리산업 육성을 위한 사업을 명시함(제7조)

 ◦ 선박관리산업협의회 설치‧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8조부터 제10조까지)

 ◦ 선박관리산업의 육성과 경쟁력 강화를 위하여 선박관리전문가를 확보하도록 하고 이와 관련된 사업의 추진에 대해 재정을 지원할 수 있도록 함(제11조 및 제12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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