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9월 25일
◇ 제정이유
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저감기술 개발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,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 시행계획과 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함(제4조)
◦ 미세플라스틱 저감·제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, 사업자 발굴, 연구비 지원 등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6조)
◦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리고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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