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9월 25일
◇ 개정이유
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·장소에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일부를 추가하고, 밤샘주차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, 밤샘주차장에 교통안전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·관리하도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해소와 밤샘주차구역 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물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 경우 전체 구획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확대함(제4조제1항)
◦ 밤샘주차를 확대하기 위하여 밤샘주차 시범사업 구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함(제4조제2항)
◦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를 밤샘주차장으로 지정할 경우 시장이 교통안전 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·관리하도록 함(제5조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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