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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4-11-04
조회수
212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421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09.25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고령운전자 교통사고 예방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9월 25일



◇ 제정이유

     고령운전자가 운전면허를 자진 반납하여 실효된 경우 교통비를 지원하고, 고령운전자를 대상으로 안전한 운전문화 조성 등에 대한 교육을 실시하는 등 고령운전자 교통사고 예방을 위해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안전한 교통환경 조성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
◇ 주요내용

 ◦ 고령운전자의 교통사고를 예방하기 위하여 교통안전 시설 정비, 교육 및 홍보의 시행과 실태조사를 할 수 있도록 함(제4조부터 제6조까지)

 ◦ 고령운전자가 운전면허를 자진 반납하여 실효된 경우 교통비 등을 지원할 수 있도록함(제7조)

 ◦ 고령운전자 교통사고 예방사업의 효율적인 시행을 위하여 교통사고 예방사업을 관련 법인, 단체 또는 전문기관 등에 위탁할 수 있도록 함(제9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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