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9월 25일
◇ 제정이유
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구급차,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, 통합운영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제4조)
◦ 우선신호시스템을 광역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제5조)
◦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한 조치계획 등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선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(제6조)
◦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, 경찰, 소방청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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