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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4-11-04
조회수
46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418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09.25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도시재생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9월 25일



◇ 개정이유

     주민이 공동으로 이용하는 시설에 마을지기사무소를 추가하여 마을지기사무소 운영 중단에 따른 시민 불편을 해소하고 마을지기사무소 정책사업의 안정적인 운영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
◇ 주요내용

 ◦ 주민공동이용시설의 종류에 마을지기사무소를 추가하고 상위법 인용 조항을 정비함(제3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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