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9월 25일
◇ 개정이유
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근거 법령에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평생교육법」을 추가하고,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조례에 현행화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근거 법령으로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평생교육법」을 추가함(제1조)
◦ 여성가족분야와 평생교육분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고, 부산연구원으로 이관된 보육·저출산 관련 정책개발사업을 삭제함(제2조)
◦ 출연금 교부 및 비용 지원 근거로 「평생교육법」을 추가함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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