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9월 25일
◇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부산광역시 외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가 없으며, 6개 외국어에 대한 임기제 통역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시의 현실에 비추어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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