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4-11-04
조회수
39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383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09.25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지역안전협의회 구성 및 운영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9월 25일




◇ 제정이유

     「재난 및 안전관리 기본법 시행령」에서 조례로 정하도록 위임한 지역안전협의회의 구성·운영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하여 지역축제의 안전관리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
◇ 주요내용

 ◦ 지역축제의 안전관리를 위한 지역안전협의회의 기능에 관하여 규정함(제3조)

 ◦ 지역안전협의회의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하여 규정함(제4조부터 제7조까지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