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9월 25일
◇ 제정이유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안전협의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제3조)
◦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제4조부터 제7조까지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