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7월 3일
◇ 제정이유
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훈령을 폐지하고,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 및 대상 업무를 규정함(제3조 및 제4조)
◦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과 이송 절차에 대해 규정함(제5조)
◦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함(제6조)
◦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및 결과 통보 절차에 대해 규정함(제7조 및 제8조)
◦ 사전 컨설팅감사 자문과 효력에 대해 규정함(제9조 및 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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