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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4-08-07
조회수
31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349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07.03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농어업작업안전재해 예방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7월 3일



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부산광역시 농어업인과 농어업근로자의 농어업작업 중에 발생하는 안전재해 예방 및 지원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농어업 종사자의 안전 확보와 보건 증진을 통해 농어업인의 삶의 질 향상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
◇ 주요내용

  ◦ 지원대상을 부산광역시에 주소지를 둔 농어업인과 농어업근로자로 규정함(제4조)

  ◦ 시장은 농어업작업안전재해 예방 및 지원을 위하여 지원계획을 수립‧시행할 수 있도록 함(제6조)

  ◦ 농어업작업안전재해 예방 및 지원을 위한 사업을 규정하고, 해당 사업에 대한 재정지원 근거를 마련함(제7조 및 제8조)

  ◦ 재정지원을 받은 자에 대하여 지도‧감독할 수 있도록 함(제9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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