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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4-08-07
조회수
39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348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07.03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긴급차량 출동환경 조성 및 관리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7월 3일




◇ 제정이유

    화재, 재난‧재해 및 그 밖의 위급한 상황에 신속하게 긴급차량을 출동할 수 있는 환경을 조성·관리하도록 하고, 출동환경 조성에 필요한 관계기관 및 구·군과의 실효성 있는 협력체계를 구축할 수 있도록 함으로써 시민의 생명과 재산 보호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
◇ 주요내용

  ◦ “긴급차량”, “화재·구급안전취약지역” 등 조례에서 사용되는 용어의 뜻을 정의함(제2조)

  ◦ 화재·구급안전취약지역의 안전관리를 위하여 긴급차량 신속 출동환경 조성 및 관리 계획을 수립·시행하도록 함(제4조)

  ◦ ‘소방용수시설 및 소화설비 설치 지원’ 등 화재·구급안전취약지역 주민의 생명·신체, 재산의 보호를 위해 추진할 사항을 정함(제5조)

  ◦ ‘긴급차량 길 터주기 훈련’ 등 긴급차량 출동환경 조성 및 관리를 위해 소방재난본부장 등이 추진할 사항을 정함(제6조)

  ◦ 긴급차량의 신속한 출동환경 조성 및 관리 실효성을 높이기 위해 구·군 및 경찰청 등과 상시적 협력체계를 구축하도록 하고, 추진사항을 상시적으로 점검하도록 함(제7조 및 제8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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