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7월 3일
◇ 개정이유
조례 용어 중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‘자동제세동기’를 ‘자동심장충격기’로 변경하고, 응급처치교육 내용에 교육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생명 보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응급처치교육 내용에 교육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, ‘자동제세동기’를 보다 쉽게 ‘자동심장충격기’로 변경함(제6조)
◦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, 수료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(제7조의2 신설)
◦ 분산된 포상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삭제함(제12조제3항 삭제)
◦ 응급처치 관련 자원봉사자 중에서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거나 응급처치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제13조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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