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‧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4-08-07
조회수
54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346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07.03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기후위기 대응을 위한 탄소중립‧녹색성장 기본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7월 3일



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녹색기술·녹색산업에 대한 지원 구분을 육성사업과 일자리 창출 사업으로 명확히 하고, 위탁·대행할 수 있는 근거를 마련하여 현행 조례상의 미비점을 보완하려는 것임


◇ 주요내용

  ◦ 녹색기술·녹색산업에 대한 지원 구분을 육성사업과 일자리 창출로 명확히 함(제31조제6항)

  ◦ 녹색기술·녹색산업 육성사업과 일자리 창출을 위한 사업에 위탁·대행 근거를 마련함(제31조제7항 신설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