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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4-08-07
조회수
46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345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07.03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환경교육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7월 3일





◇ 개정이유

    환경교육 확대를 위해 사회환경교육 대상에 부산시 산하 공기업 및 출자·출연기관의 임직원을 포함하고, 교육 결과를 기관 평가에 반영할 수 있도록 하여 환경교육의 실효성을 확보하며, 환경교육센터의 위탁범위 확대하는 등 현행 조례의 운영상 미비점을 보완하려는 것임


◇ 주요내용

  ◦ 환경교육 의무대상을 지방공기업 및 출자·출연기관의 임직원까지 확대함(제6조의2제1항)

  ◦ 환경교육 결과를 소속 공무원 및 기관 평가에 반영할 수 있도록 함(제6조의2제3항 신설)

  ◦ 환경교육센터의 효율적인 관리·운영을 위하여 위탁 범위를 법인, 기관 등으로 확대하고, 시장이 위탁뿐만 아니라 대행하게도 할 수 있도록 함(제9조)

  ◦ 환경교육 활성화에 기여한 기관·단체 또는 개인 등에 대한 포상 근거를 마련함(제12조 신설) 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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